제벌 위장계열사 조사/공정위/회장친인척 경영 납품사 등 대상
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19일 현대그룹의 실질적 계열사로 확인된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의 경우처럼 비계열사로 위장된 계열사가 다른 그룹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위장 계열사가 밝혀지면 모두 모재벌의 계열사로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여신관리 규정상 계열사의 개념은 소유주의 8촌이내의 친족,4촌 이내의 인척인 특수 관계인이 대표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로 돼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위장된 경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폴로 산업 대표자의 경우 현대그룹의 오너인 정주영명예회장의 조카사위이므로 4촌 이내의 친척에 해당돼 계열사임이 확인됐다』면서 『다른 재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밝혔다.
계열사는 금융당국의 여신관리를 받게 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로부터는 출자제한이나 상호보증채무 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199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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