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땐 혀앗처벌”/공직자윤리법
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재산은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두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에따라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법사위에 회부,심의를 거친뒤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등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대상에 시장·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4급)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지방자치제실시이후로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올해부터 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했다.
경감(6급)이상 등록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춰 총경이상으로 확정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때 재산명세서를 해당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1993-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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