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대금 늑장 지급/년리 25% 지연이자 지불/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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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장기어음 지급땐 「할인료」줘야/낙찰금액 감축·박주취소 불가/하반기 불공정실태 조사

앞으로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사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한 뒤 대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현금대신 저리의 채권이나 어음할인료 없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규정대로 지급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부당하게 낙찰금액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발주를 취소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대책」을 마련,올 상반기중 관련제도 및 관행개선을 통해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했다.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주요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사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상의 어음할인료(연 12·5%)를 반드시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늦출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199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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