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진해 등 4개항/관세법상 개항 지정
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이들 항구는 그동안 개항질서법 상의 개항으로만 지정돼,항구를 이용하는 외항선은 사전에 세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t당 1백원의 수수료(92년 총1억5천만원 상당)를 부담해야 했다.
1993-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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