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근제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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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국방부검찰부는 15일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진급사례비명목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7일 구속했던 이연근해군제독(해사 23기)을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석방했다.
1993-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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