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공개 대폭 확대/보도규정 개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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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장성진급자 명단·부대실명 게재 허용

국방관련 보도에 대한 통제가 대폭 완화돼 국방정책과 입안과정이 폭넓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5일 국방관련보도를 제한해 온 국방보도규정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하기로 하고 보도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80년 국방부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국방보도규정은 군사기밀보호법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왔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국방행정공개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출입이 제한돼 있는 취재원접촉을 본부 과장급(대령급)이상까지 허용하며 본부에만 설치돼 있는 기자실을 육·해·공군 본부 및 필요할 경우 사단규모에도 확대,설치키로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대장·중장진급자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모든 장성진급자도 가능토록 하고 약력등 인적사항게재대상자를 장·차관,합참의장·대간첩대책본부장·각군 참모총장뿐 아니라 각군 참모차장·각군 사관학교장,국방관련 연구원 책임자 등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숫자로 불리는 통칭 부대명칭과 함께 업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고유부대명칭 사용도 가능토록 했다.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군사기밀 2·3급으로 분류돼 일반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등도 일정한 수준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993-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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