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씨 살해 부인/무기징역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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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4일 부동산갑부 이정식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부인 오병순피고인(39)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씨 등의 상고를 기각,오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나머지 1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피고인은 남편 이씨로부터 이혼당하는 처지가 되자 이씨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씨집 안방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광옥피고인(53) 등 2명과 함께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3-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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