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잡이 금지 8년 연장(지구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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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교도 AFP 연합】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4일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 금지조치를 8년간 연장키로 결의했다.

일본 교토(경도)에도 5일간의 회의끝에 이날 페막된 IWC 연차총회는 일본과 노르웨이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래잡이금지기한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반대 6,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1993-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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