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고의누락·축소땐 형사처벌/비영리법인·해외재산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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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정치특위,「공직자윤리법」 6개항 합의

여야는 14일 공직자윤리법개정과 관련,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열어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시키기로 하는등 6개항목에 합의했다.

이날 정치특위에서 여야는 등록재산범위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법인에서의 지위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등록대상자인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변동신고만 하도록 했다.

또 등록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등의 경우 소유자별로 1천만원이상,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은 품목당 5백만원이상으로 하고 재산등록시 각 재산별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를 밝히도록 했다.

여야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명칭도 현행대로 두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처벌조항과 관련,여야는 등록재산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등록서류에 재산일부를 기재하지 않는등 목적범의 경우 재산은닉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등 처벌규정을 부분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긍정검토키로 했다.
1993-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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