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제 내년 폐지/국산화불가 기계부품 관세 반감/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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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4 00:00
입력 1993-05-14 00:00
수출승인제가 내년중 전면 폐지된다.또 기계류 국산화 촉진을 위해 기계류 완제품 뿐 아니라 국내개발이 불가능한 기계류 부품의 수입에도 50%의 관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중국 바이어의 초청이나 상용목적의 중국방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제도를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박운서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3일 『수출승인 제도는 교역규모가 작고 외화도피와 수출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높았던 시절에 적합한 제도였다』며 『무역규모가 커지고 수출보험제 등으로 대금회수 위험이 줄어든 현실에서는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낭비만 가져오고 있어 내년중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무역어음 발행때 건마다 신용장 등 수출증빙 서류를 붙이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증빙서류 첨부 없이 전년도 수출실적 범위에서 연간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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