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미로쫓기 이렇게/은행감독원 등 「뭉치돈」흐름 추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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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자금추적은 은행감독원이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으로부터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금계좌번호를 통보받아 금융기관에 대해 실시한다.자금추적은 보통 예금계좌 조사와 수표추적의 2단계로 이뤄진다.예금계좌 조사에서는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해당 계좌의 예금잔고와 날짜별 입출금 현황을 뽑아낸다.이때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추적은 불가능하다.수표로 입금된 부분만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리혐의자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발행에서 최종 입금까지의 경로를 밝혀내는 것이 수표추적의 핵심이다.먼저 문제 수표가 보관돼 있는 경우 이를 찾아내 발행은행을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유통과정을 역추적하게 된다.이서가 제대로 돼있을 경우 추적은 쉽다.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수표를 은행에 넣고 현금으로 바꾼 뒤 다시 수표로 발행하거나 고액권을 여러 장의 소액권으로 바꾸는 등의 「돈세탁」 과정을 거치면 더이상의 추적은 벽에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오랜 수표취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노련한 창구직원들은 대개 큰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입·출금자의 신원을 기억해두는 습관이 있다.이를 단서로 탐문조사가 이뤄진다.
자금추적을 봉쇄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얼굴 없는 가명계좌이다.수표를 가명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찾아가면 자금추적은 끊어진다.수표로 입금되는 경우 은행은 사고수표 여부만 확인할 뿐 이서 이름이 실명인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
1993-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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