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비자금 관련/최 사장에 6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5/13/19930513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서울지검 특수1부 김종인검사는 12일 현대중공업비자금유출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회사사장 최수일피고인(57)과 전무 장병수피고인(52)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하고 재정부장 이상상피고인(40)등 3명에게는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1993-05-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