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 유엔의지 재확인/결의안채택 의미와 전망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하오(한국시간 12일상오) 대북한핵 결의안을 채택 함으로써 북한이 끝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강행할 경우 구체적 제재조치를 취할 모든 예비절차를 끝냈다.
전문 9개항,본문 5개항으로 된 이날의대북결의안은 제재성 결의안에 앞선 일종의 경고성 결의안이다.안보리는 지난 4월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북한의 핵문제를 넘겨 받은후4월8일 안보리 의장성명을 낸데 이어이날 안보리의 대북 2차조치라 할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장성명이 안보리가 이문제를 다루기시작 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상 조치라고 한다면 이번 결의안은국제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성 조치 이다.안보리의 결의를 무시 하거나 이행치 않았을 때 안보리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안보리의 결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갖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 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법적 구속력 이상의 제재를 받을수도 있다.
6·25때 한반도에 유엔군이 투입된 것이나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때 유엔의 이름으로 대이라크전이 수행된 것도 모두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단 한번의 결의로도 제재가 불가능 한것은 아니나 지급한 일이 아니면 유엔은 통상 몇단계의 절차를 밟는다.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상국에 마음을 돌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11일의 결의안 채택으로 안보리는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한 충분한 절차를밟은 셈이다.북한의 NPT 탈퇴시한인6월12일 이전 북한이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적절한 때에 핵사찰을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구체적인대북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제재결의는 6월10일께,제재방법은 경제제재조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경제제재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중단 같은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검토 되고 있다.
북한의 1년 원유소비량은 1백50만t(남한의 10일 소모량)정도인데 그중 중국에서 1백20만t,이란서 22만t,러시아에서 3만t등이 공급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않으리라는게 유엔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딱히 왜 그렇게 본다고는 어느 쪽도 말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탐색과정에서 양쪽이 다 타협의여지가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빠르면 내주중 뉴욕에서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나 11일 안보리에서 한 우리측 유종하유엔대표부 대사의 연설이 예상보다한결 부드러웠던 것들이 모두 「해피 엔딩」을 예고하는 신호들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들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명」대신 「결의안」을 관철 시킨것은 북한의 예측불허성에 대비 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만은 용납할수 없다는 서방의 의지를 확실히 해두려는 포석으로 분석 된다.
1993-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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