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과소지역 공장설치 허용/건설부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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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1 00:00
입력 1993-05-11 00:00
정부는 수도권을 현행 5개 권역에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개발이 덜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감리회사,시공기술자의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부실공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발주처에 배포,신규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 건설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도권개발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지역은 무역·금융·정보기능을 활성화,국제도시로 육성하되 경기 동·북부 등 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공업단지 내에는 무공해 비도시형 공장,공단 이외의 지역은 도시형 공장의 신설을 각각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이를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대도시를 광역개발하고 아산·군산·장항·대불등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키로 했다.
199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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