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감독원 감사 강화”/부정방지위 건의
수정 1993-05-09 00:00
입력 1993-05-09 00:00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8일 금융부조리 단속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등의 금융부조리 개선책을 마련,이회창원장에게 건의했다.
대책위원회는 금융부조리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은행인사의 비자율성,압력·청탁에 따른 특혜대출,예금유치실적에 따른 경영능력평가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금융권 경영및 인사의 자율성 보장,경영평가방법의 전환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또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장감사관행을 가급적 지양하고 여신관리 자료등의 감사원 보고제도를 통해 상시감사체제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금융실명제는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제현실을 감안,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감사원은 10일부터 8명의 감사요원을 투입,보건사회부에 대한 일반감사에 들어간다.
1993-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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