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전문업 도입 검토/5채이상 보유자 대상 시·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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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8 00:00
입력 1993-05-08 00:00
◎재산세감면·임대소득세 부과/건설부,법개정… 빠르면 내년 시행

정부는 앞으로 주택임대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주택임대전문업」 제도를 도입,현재 집을 여러채 갖고 있거나 새로 지어 일정기간 임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강화,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주택임대 전문업 제도의 도입을 강구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이동 비율이 높아 전체 가구의 약 50%가 셋집에 사는 점을 감안,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주택임대 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안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주택임대 전문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관련,▲주택임대 전문업은 최소한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관할 시·도에 임대전문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임대할 경우 각종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대부분 서민임을 감안,그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세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임차를 보장해주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인상도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하는 한편 하자보수,수선 등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임대 전문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와 관련한 각종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는 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나,등록하지 않을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아 오히려 지금보다 보유 관련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무거워질 전망이다.
1993-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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