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개발 승인 개입/노총 인천본부장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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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7 00:00
입력 1993-05-07 00:00
【인천】 인천지검은 6일 건축사무소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한국노총 인천본부 이병오의장(52)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인천시 주택지도계 직원 유용호씨(38)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1993-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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