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개발 승인 개입/노총 인천본부장 수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5/07/19930507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5-07 00:00 입력 1993-05-07 00:00 【인천】 인천지검은 6일 건축사무소로부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한국노총 인천본부 이병오의장(52)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인천시 주택지도계 직원 유용호씨(38)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1993-05-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