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세무사」 11명 구속/자격증 빌려 영업/수억대 수수료 챙겨
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권병조씨(74)등 전직 세무서장 3명이 포함된 세무사 1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재무부에 통보,징계하도록 했다.
구속된 이씨는 90년5월부터 세무사 권씨등에게 한달에 1백여만원씩 대여료를 주고 세무사명의를 빌려 2백19개 업체의 조세신고를 대행해준뒤 3억2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최병선씨(57)는 91년1월부터 세무사 박대규씨(54·상지대 교수)의 세무사자격증을 한달에 65만원을 주고 빌려 1백3개업체의 조세신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2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1993-05-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