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사회정책적 접근을(사설)
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인근로자 활용문제는 경제 하나만의 시각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전체 사회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특히 우리는 아직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이문제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취급돼서는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할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산업기술연수 제도다.해외에 현지공장을 설립했거나 기술을 공여한 업체가 외국인을 국내에서 교육시킬수 있도록 최장 1년기한으로 업체당 50명이내로 제한되어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는 연수이지 취업의 개념은 아니다.그런데 제조업에만 종사하는 불법근로자가 2만3천명이고 이들은 6월말까지는 출국해야 한다.이들의 체류기간을 6개월더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3D업종의 중소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존재는 필요할지 모른다.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늘어나 노동시장의 수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이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문제는 그들에 의한 범법행위의 증가추세,국내 정착기도등 외국인 관리상의 문제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데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3D업종의 인력난문제를 외국인 활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단기간의 돌파구는 될지언정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더군다나 체류기간의 재연장이 자칫 합법적인 인정조치로 인식된다면 불법취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신고된 불법체류자만 2만3천명이지,신고도 없고 통계상으로도 잘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다.
꼭 필요하다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엄격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래야 저임금에 의한 편법노동력 착취라는국제적 비판도 피할수 있다.국내 노동력의 수급변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와 완화를 오락가락해서도 안된다.
불법체류자가 몇십만명에 이르렀을때의 뒤치다꺼리 보다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단호하고도 명백한 입장마련이 있어야 할것이다.
1993-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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