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투기조사/국세청/소유권변동·거래자료 수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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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1 00:00
입력 1993-05-01 00:00
신도시 아파트의 투기성 매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특별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0일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등 수도권 5대신도시에서 최근 아파트를 최초분양가보다 크게 오른 가격에 단기간에 양도,고액의 투기소득을 얻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매매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대 신도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모든 아파트의 최초 등기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등기신청서를 검토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에 대한 목록과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동향,거래자료 수집 집계표등을 30일까지 본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이같은 조치는 실수요 목적없이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단기간에 매각,거액의 양도소득을 올리고 있어 투기소득을 조세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1993-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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