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근거마련 수순/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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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1 00:00
입력 1993-05-01 00:00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4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규제조치가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 4개 상임이사국이 대북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은 유엔안보리가 지난달 8일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나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단계 높은 조치이다.이는 미국등 4개 상임이사국이 북한 핵문제를 더 이상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고 시간만 끌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문안내용을 놓고 집중 접촉을 벌인뒤 다음주중 공식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4개 상임이사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가 채택했던 대북한 성명이 우려표명의 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이 NPT 탈퇴결정 효력발생 시한인 오는 6월12일 이전까지도 이를 거부할 경우 취해질 경제제재 조치등의 수순을 밟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은 점은 5개항으로 된 결의안 초안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추가 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제5항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북한이 기존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은 이달말이나 6월초쯤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회원국들에 대북한 설득을 촉구한 제4항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임을 강조,안보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한 안보리결의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최종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을 갖고있는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큰 관심거리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과 북한간 고위회담이 이뤄지고 난뒤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은 북한핵문제가 지닌 국제적 성격과 미국과의 이해관계등을 고려,조건부 찬성을 의미하는 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오승호기자>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전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북한이 3월12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결정을 철회할 것과 NPT조약의무 준수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2·북한이 2월25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결의에 따른 핵안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3·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이 결의안채택 1개월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모든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에 이 결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한다.
5·북한의 핵문제를 현안문제로 계속 취급하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추가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한다.
1993-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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