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세」 신설 검토/민자
수정 1993-05-01 00:00
입력 1993-05-01 00:00
민자당은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인 「사회간접자본세」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조치는 도로·항만·철도들이 크게 부족,수출은 물론 기업활동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문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아래 휘발유세중 일부를 사회간접자본세로 전환하며 자동차·고급 기차·항공기 등에 대해서는 운행정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간접자본세로 부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목적세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던 종래입장을 바꿔 이같이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휘발유세를 목적세로 전환,사회간접자본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과 대선의 특수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서상목정책조정1실장은 이와 관련,『신경제 5개년계획에는 현행 세제와 재원배분 실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포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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