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땐 면허 취소/정부 방침/이번국회 관련법 개정키로
수정 1993-04-29 00:00
입력 1993-04-29 00:00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면허 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실시공업체가 적발되면 지금까지 공사완료후에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사입찰과 관련한 부조리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해 하도급체계를 계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정부는 각부처가 마련한 부문별 대책을 모아 다음주에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부실공사및 대형사고방지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1993-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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