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 이자율 높인다/연리 1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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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백만원이하」 인감증명 생략/재무부 새달부터

오는 5월부터 보험금(손해보험)이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이 기간을 넘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등 까다로운 수령절차및 소액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긴급재해복구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4분의 1이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사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지연에 따른 이자로 정기예금금리(연 8.5%)를 적용해 왔으나,오는 5월1일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소멸일로부터 3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30일(또는 정당한 상유소멸일로부터 3일) 초과시에는 지연 이자로 보험사 약관대출금리(연 11.5%)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했다.

또 30일초과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5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이와함께 본인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가 1백만원이하의생명보험금 및 장기손해보험금 수령시 인감증명서 없이 의료보험증등의 제시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주택화재·동산종합·가정생활보험등 가계성보험의 경우 2백만원이하의 사고는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도록 했다.
199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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