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지 땅투기/공장폐수 배출/「중기자금」 못받는다
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제주도나 서산과 같은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무연고 지역에 임야와 논·밭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는 이번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상습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주나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의 소유자도 융자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외제차 소유여부는 통상마찰을 고려,평가항목에 넣지 않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 1조3천2백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부동산 과다보유 및 기업주 경영자세」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26일 마련했다.
세부지침은 ▲제주도·서산 등 투기지역으로 지목된 곳에 업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행정명령을 어기고 폐수를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등 행정규제 위반이 잦은 업체 ▲사업장과 주택 외에 담보용이 아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주는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주와 직계가족 등의 부동산 소유실태와 골프·콘도회원권 등 사치성재산 소유현황 자료를 넘겨받아선정작업에 활용키로 했다.
기업의 신용도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의 기업신용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기업주의 경영자세는 월 근무일수와 출퇴근시간,사무실크기 등을 감안해 평가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자세에 대한 평가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지만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에서 일을 독려하는 기업주와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모른 채 주중에 골프를 치는 기업하는 쉽게 식별된다』며 『구조개선 사업자금이 건실하고 의욕있는 중소기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보유와 경영자세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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