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2년 된 주택 이민으로 처분땐(경제살롱)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양도소득세 내야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3년이상 살지 않거나 5년이상 소유하지 않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그러나 이민이나 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요양등 부득이한 경우 전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날(양도일)현재 외국에 있을 경우는 비과세된다.즉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내에서 처분한뒤 외국으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사정은 같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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