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쌓여 부실기업된 한양의 경우(사설)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검찰은 내주중 이 회사의 사장과 실질적 소유자인 배종렬회장을 소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때를 같이해서 배회장은 24일 전격적으로 회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양이 단순한 체임혐의만으로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한양은 최근만해도 교량및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문제로 집단민원을 일으키면서 자금난과 함께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려있다.여기에 배회장의 경영비리문제가 회사로조에 의해 폭로되는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한양은 한때 중동건설붐으로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신도시에만 2만여가구의 주택을 짓는 간판급 대형건설회사다.그러나 은행에서만 1조2천억원이상의 부채를 지고있는 대표적 부실기업이기도 하다.그러면서 기업돈을 빼내 친인척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차려놓고 있으며 보유부동산만 1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경영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확장과 건설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이 부실공사를 초래했고 이에따른 배상금지급,하자보수 등으로 오히려 자금난을 가속화시키면서 종업원의 근로의욕 상실과 노사갈등 등이 오늘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은행부채는 갚지도 않고 임금은 체불시켜 다시 은행에 손벌리는 기업은 이제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한양에 대한 사법적처리는 법의 엄격한 적용에 맡길 일이고 자금지원은 주거래은행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일이다.그러나 그 결정의 전제는 기업과 책임져야할 기업인의 명확한 구분에 두어져야 한다.은행부채와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합리적 판단은 사회적 영향이라는 명분으로 후퇴됐던 것이 과거 부실기업정리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차단,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다.
경영비리로 인한 부실기업문제,기업인의 구태의연한 경영외적 경영도 개혁의 차원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배회장의 사퇴가 책임회피용이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1993-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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