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총재 서한 발송/선거법위반 아니다/선관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23/1993042300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2일 부산 사하등 보궐선거지역 선거구민을 상대로 배포된 민자당총재 김영삼대통령 명의의 서한발송문제와 관련,『현재까지 조사결과 민자당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총재명의의 서한을 지역책임자급 당원에게만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1993-04-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