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가구 2주택/1년내 양도세 면제/재무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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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다음달부터는 집을 한채씩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결혼 1년 이내에 집한채 팔면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취학이나 근무지 이동등의 사정으로 가족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길 경우 종전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등 여러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같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 받을 때도 인감 증명서를 낼 필요없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는등 국세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1993-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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