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무역·자동차정비업 등록·신고제로
수정 1993-04-22 00:00
입력 1993-04-22 00:00
정부는 21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폐지하고 무역업 자동차정비업 해외건설업등 현행 인허가 업종을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 부처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상황」을 김덕용정무1장관을 통해 이날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 보고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보고에서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에 대해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전액 허용하고 중개어음발행 최저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기업의 자금난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세및 관세납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업자의 근소세 원천징수액의 월별 납부를 분기별납부제로 개선하고 관세납부 담보물로 약속어음을 자기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관련,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허가 범위를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농지거래의 경우 농지매매증명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공장을 증설할 경우 1천평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하고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때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해주는 한편 일반의약품의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1993-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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