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등산 자제를”/이 내무/실화산불도 사법조치
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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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또 논두렁·밭두렁태우기와 농산폐기물소각행위등을 금지토록 지도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철저히 조사,실화자라도 엄격한 사법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올들어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백29건으로 8백82.9㏊의 임야를 태워 지난해 같은기간의 1백13건,3백74◎보다 두배이상의 피해를 냈다.
1993-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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