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위탁증거금징수 업계자율로/증권거래소
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앞으로 증권사와 고객간의 채권 매매거래의 결제시한이 하오 3시에서 3시30분으로 30분 연장된다.
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채권 매매를 위탁받을 때 위탁금의 30% 이상(기관투자가는 면제) 받도록 돼 있는 위탁증거금의 징수 비율이 업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탁계약준칙 개정안을 의결,증권관리위원회와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상장법인의 직접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현재 ▲발명특허를 출원한 때 ▲기업화한 때 ▲발명특허권의 양수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로 돼 있는 발명특허 공시시점을 기업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취득한 때 ▲특허권의 양수 또는 양도계약때로 바꿨다.
이밖에 사고증권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고증권 신고를 받은 발행인은 그 내용을 대체결제회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상장신청·폐지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와 전환사 채권등의 관리서류 제출부수를 대폭 줄였다.
1993-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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