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 의원에 1년6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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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수원】 수원지법 형사2단독 강재철판사는 16일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신하철피고인(59)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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