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 의원에 1년6월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4/17/19930417021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수원】 수원지법 형사2단독 강재철판사는 16일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신하철피고인(59)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4-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