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관세환급대상 확대/재무부,이달부터/업체 3,857곳으로 늘려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중소기업의 수출을 원활히 하주기 위해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급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재무부는 16일 관세환급 제도를 개선,환급시 내던 제출서류를 수출면장·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소요량증명서 등3종에서 수출면장 만으로 간소화시켜 이달말부터 시행토록 했다.
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후 되돌려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간이 정액환급 적용대상도 건당 수출금액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간이 정액환급 적용업체도 연간 환급실적이 2천만원 이하인 업체에서5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내수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수출용과 마찬가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렸다.또 환급금을 받을 때 제출하던 인감증명서(92년 1백20만건)를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간이 정액환급을 받게되는 대상업체는 2천3백87개에서 3천8백57개로 1천4백60개가 더 늘어난다.
환급액도 종전의 1백41억원보다 2백63%가 증가한5백1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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