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과표 대폭 오른다/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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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지가 수준까지 올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전산망이 확충되는대로 현행 건별 과세방식을 가구주별 합산 과세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대폭 줄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등 대대적인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을 단행키로 했다.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원과 내무부는 현재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 종토세 과표를 이같이 현실화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0.04%에 불과한 종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수준(대만 0.2%,일본 0.4%,미국 1.4%)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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