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냉장고·시멘트 등 22품목/값인상 사후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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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생필품·독과점제품 등 대상/기획원/수습·가격동향 정기점검 폐지

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요 공산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 정기점검제를 폐지하고 22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품의 가격변경시 사후 보고토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15일 ▲라면등 6개 공산품과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 가운데 국내 공급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냉장고 등 9개 품목 ▲국민경제상 중요한 보통시멘트 등 기초 원자재 및 건자재 7개 품목 등 모두 22개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의 가격변경시 이를 사후 보고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 원인을 분석,필요할 경우 비축물량 방출,수입촉진,직수출제한,관세 및 특소세 등 세제의 탄력적 운용으로 수급을 원활히 하고 유통구조 및 거래형태의 개선등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사후보고대상 품목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라면(농심) ▲정당(제일제당) ▲배달우유(서울우유) ▲면내의(백양·쌍방울) ▲연성합성세제(럭키·애경산업) ▲운동화(화인)▲맥주(동양맥주) ▲신문용지(한솔제지) ▲자동차용 타이어(한국타이어·금호) ▲판유리(한국유리) ▲열연광폭대강(포철) ▲전기동(럭키금속) ▲TV수상기(금성사·삼성전자) ▲냉장고(금성사·삼성전자) ▲승용차(현대·기아·대우자동차) ▲보통시멘트(쌍용양회) ▲전기용접강판(현대강관·부산파이프) ▲이형철근(동국제강·인천제철) ▲아연괴(고려아연) ▲합성섬유방적사(한일합섬) ▲폴리에스터F사(고려합섬) ▲나일론F사(동양나일론)등이다.

한편 지난해의 보고 대상품목 가운데 제외된 품목은 ▲참치통조림 ▲커피 ▲대두유 ▲위생도기 ▲석도강판 ▲기성신사복 ▲화물자동차 ▲나프타유분 ▲피아노 등이며 올해 새로 채택된 품목은 ▲배달우유 ▲운동화 등이다.
199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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