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선정기준 완화/1백인 이하·수출 50만불이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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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올해 7천6백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는 14일 중소기업의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을 「50인이하 제조업체」에서 「1백인이하 제조업체」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기업의 기준도 연간 직수출 실적 1백만달러이상에서 50만달러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선정기준의 조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은 5천5백개가,유망 수출기업은 2천4백개 업체가 각각 새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는 또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기관으로 31개 금융기관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기술정보원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8개 종합상사를 발굴추천기관에 포함시켰다.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추천제도는 83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8천3백33개 업체가 선정됐으나 현재 졸업하거나 취소된 업체를 제외하고 3천6백33개사가 남아 있다.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수도권 기업은 5년,지방소재 기업은 6년간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신용보증과 각종 기술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993-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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