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간물 수입/등록제로 완화
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문화체육부는 그러나 외국업체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행물을 직접 배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추천 심의및 납본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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