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받은 보상금 유족이 상속세 내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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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지난달 말 일어난 부산 열차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친척이다.사고와 관련 국가등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유족이 상속세등을 내야하나.

○비과세대상에 포함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보상금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때 가족이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상속인등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위로금 공로금과 이와 비슷한 급여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소득세3과>
199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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