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때 차수리비 보상은(경제살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술을 마시고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해 집으로 오는 길에 대리운전자의 실수로 전신주와 충돌,차가 크게 부숴졌다.자동차 종합보험인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

○특약보험은 못받아

대부분의 손수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인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사고가 날때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보다는 싸다.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이므로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가 져야한다.<손해보험협회>
1993-04-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