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교육 축소/행정규제 개선/적성검사·소양교육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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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정부는 예비군훈련,민방위교육,적성검사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줄어든 행정제도를 대폭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가기로했다.

총무처는 10일 정부의 행정쇄신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제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을 마련,각 부처와 시·도등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실효성이 없는 각종 훈련·교육·검사등을 과감히 폐지·축소하고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교육이 이뤄지기보다는 사실상 참석에 비중을 둬왔던 예비군훈련과 민방위교육등은 축소하고 적성검사·소양교육·위생업종사자교육등은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금융기관등의 직원채용에 응시하거나 대출신청을 받을 때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대폭 감축되고 신청서류에도 도장대신 자필서명이나 무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주유소의 허가나 버스노선의 변경등 주민의 이해와 직접관계된 민원은 사전에 처리기준을 공개하게 된다.
1993-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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