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수출규제 확대/개구리 등 86종 승인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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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9 00:00
입력 1993-04-09 00:00
어느 나라에서나 수입이 됐던 꿀벌의 수입국이 캐나다·호주등 17개국으로 제한된다.

또 수출승인대상에 호랑나비 북방산개구리 자라 난초 도롱뇽 살모사등 86종의 야생동물이 추가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자연환경보전법등 43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를 이같이 고쳐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통합공고는 자동차 수입시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넘기고 수출할 때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야생동식물에 북방산 개구리등 86종을 추가,모두 1백78종으로 늘렸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수입품목에 전압조정기를 새로 넣고 수입통관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외줄 롤러스케이트」를 추가했다.
1993-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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