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이상 대기업 「교섭선도업체」 지정/임금동결 강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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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9 00:00
입력 1993-04-09 00:00
◎이 노동/올해 지도계획 각의에 보고/새달말까지 모두 타결/수당·상여금 등 변칙임금은 억제

정부는 8일 금융·보험업,30대그룹기업,사립대학교및 종합병원등 임금교섭에 파급효과가 큰 5백인이상의 고임금대기업을 임금교섭 선도기업으로 지정,임금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임금교섭지도계획을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1백인이상 사업체 6천개에 대해서는 월평균임금 1백4만원이상일 경우 통상임금기준 4.7% 내외의 임금인상을 유도키로 하는 한편 월평균임금 80만원이상 1백4만원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4.7∼8.9%의 인상을,80만원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8.9%이내의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5백인이상 고임 대기업에 대해서는 5월말을 전후해 선도적으로 임금교섭을 완료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특히 교수·의사·언론인등 고임·지도계층은 공무원봉급동결취지에 맞춰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교섭은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각종수당·상여금추가 인상·격려금·일시금등 변칙적 임금지급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으며 변칙적인 임금인상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호봉승급분도 임금인상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993-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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