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불법행위 구속수사”/금품향응 제공공직자 개입 등 엄벌
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6일 부산 동래갑구와 사하구 및 광명시 등 3개 선거구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공고에 즈음하여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해 위법·탈법사례등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번 보궐선거는 새 정부 출범직후 첫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의 정치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돈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내무부,선거관리위원회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후보자들의 금품살포,향응제공,선거폭력등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엄중처벌하라』고 시달했다.
김장관은 『특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누구든지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993-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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