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 사전허가 의무화/7월부터/전전자교환기 등 백48개품목
수정 1993-04-07 00:00
입력 1993-04-07 00:00
앞으로 전전자교환기(TDX)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관련부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같은 상품을 수출할 경우 한번 승인으로 일정기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포괄 수출승인제」가 도입되며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오는 12일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실에서 경제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친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의무화했다.이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할 전략물자는 현재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통제하고 있는 1백48개 품목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으나 이라크나 공산권 국가등에 대한 수출이 간접적인 무기지원 효과를 지니고 있어 국제안보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업 요건도 완화,갑류 무역업(수출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고 을류 무역업(자가 생산품의 수출 및 원료수입업체)의 범위에 농업 및 임업 영위업체를 포함했다.
이밖에 매년 무역업 자격유지를 위해 효력확인을 받아야 했던것을 없애고 2년마다 무역업 등록만을 경신토록 했으며 등록기관도 현행 시·도에서 한국무역협회로 바꾸었다.
199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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