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집중단속/5월부터/강사명단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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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6 00:00
입력 1993-04-06 00:00
오는 5월부터 유명 학원강사등 고액과외 교습 예상자에 대한 명단이 시·도 교육청별로 작성돼 불법과외를 못하도록 특별관리된다.과외교습이 허용된 대학생이라도 직업적으로 과외를 생업으로 삼을 경우에는 불법과외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운용하는등 「불법과외 감시·단속방안」을 마련,오는 5월부터 대대적인 불법과외 단속활동을 펴라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시에서 4월 한달동안은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계몽활동을 펴고 5월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사법기관과 불법과외 합동단속기구를 구성,운용하라고 시달했다.
1993-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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