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훈·포장 20% 줄인다/심사기준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수정 1993-04-06 00:00
입력 1993-04-06 00:00
정부는 그동안 남발돼왔던 훈·포장등 정부포상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포상인원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총무처는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정부포상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약20%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9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5일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올해부터 총량관리제를 도입,정부포상인원을 지난해의 1만4천7백89명보다 약 20% 줄여 1만2천명선으로 정하고 각부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당분야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에 한해 훈·포장등의 포상을 추천토록 했다.
특히 정부포상은 표창중심으로 운영,훈·포장은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수여하며 업무지원이나 협조등 보조성 공적이나 성금기탁등 일과성 공적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포상자는 상훈법령과 포상지침에 정한 제반요건을 갖춰야하고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은 5년내에 포상을 다시 추천할 수 없으며 「특수공적」의 경우에도 간첩검거등 법이 정한 경우와 우수창안 외에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1993-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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