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농가피해 첫 인정/가축분뇨에 논 오염… 쌀생산량 줄어
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소 돼지 닭등이 내놓는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가 거의 무방비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폐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인정하는 첫결정이 내려졌다.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은 4일 전북 익산군 춘포면 신동리 453 이해성씨가 축산폐수로 인해 자신의 2천5백30평의 논에 벼피해가 발생했다며 근처 성환농장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 대해 성환농장에게 피해가 인정되는 지역의 쌀생산감소량인 11가마(80㎏기준)의 값인 1백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축산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의 영향으로 논 용수의 질소함유량이 9.6㎛으로 문헌상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3㎛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 벼의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1993-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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