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 위장거래/처벌기준 세분화
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국세청은 3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류 도매업자의 총 판매금액 중 위장거래 금액의 비율에 따라 판매정지 기간과 주류구입량을 줄이도록 한 처벌규정을 세분화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위장거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판매정지와 주류감량은 각각 3개월,10% 이상 15% 미만일때는 판매정지와 주류감량 각각 2개월로 처벌이 다소 완화됐다.
1993-04-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