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예정가 85%미만 낙찰/하자보수 보증금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4-04 00:00
입력 1993-04-04 00:00
정부는 각종 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예정가격 85%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낸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 및 지체상금률을현행보다 패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예정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마칠 경우 물리는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할 경우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공사를 재발주,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3일 재무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 정부공사의 입찰제도를 변경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계약사무처리 규칙 및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종 정부공사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금액의 2∼5%를 예치토록 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4∼10%로 상향 조정,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하자 공사분에 대비한 재원을 충분히 적립토록 했다.

당초 예정된 공기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물리는 손해배상액인 지체상금률도 현행 지체 공사분의 0.1%에서 0.2%로 올리기로 했다.
1993-04-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